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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렌터카일행과 함께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여료 변동이 있나요?

추가 운전자의 경우 임차인 외에 1인까지 제2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,
임차인과 동일한 대여자격을 갖추신 분으로

21세이상 / 1,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, 면허취득 후 만1년 경과하시면 됩니다.



대여당일 현장(지점)에 두분 모두 같이 방문하시어

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
.
또한 사고시 발생한 보험 및 보상혜택에 대해서 제2운전자도 함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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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렌터카대여지점이 아닌 타지점 반납 시 편도요금을 내야하나요?

■ 대여하신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차량반납을 원하실 경우

  

    렌트비 외에 추가되는 편도대여요금을 부담해 주셔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 

    편도 가능차량은 승용차량에 한해서 24시간 이상 대여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편도차량 예약시 주의사항

   실시간으로 차량의 편도대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 예정일로부터
   최소
24시간 전 해당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편도요금이란?

  
차량의 대여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대여지점 외 타지점에
   차량을 반납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편도비용입니다
.

  
편도대여 요금은 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올 때 발생하는 도로사용료,
   유류대, 기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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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렌터카차량 렌트시 예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인수가 가능한가요?

■ 예약자와 차량 실 인수자(대리인)가 다를 경우 실제 차량을 인수하신 대리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2운전자 요청 시 추가 1 인까지 등록이 가능하십니다.


, 대리인은 굿모닝오토랜드 대여자격기준에 준하는 자격을 갖추셔야 임차인으로 계약이 가능하십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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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렌터카 차량대여요금 및 기본사항을 설명해주세요.

■ 기본요금 :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대물,자손), 부가가치세(10%) 포함
 

■ 초과요금 :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요금적용


■ 편도대여요금 : 회차거리에 따른 수수료 적용


■ 배/반차요금 : 지정장소로의 배회차시 소정의 수수료 적용

(, 사전에 지점에 배/반차 가능여부를 확인한 고객에 한해 이용가능)


지불방법 임대차 계약시 사용예정금액 선불 결제, 차량반납시 최종 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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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한 시간 보다 늦게 반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
기존에 계약하신 반납 기간 전 대여하신 지점으로 문의 하여 계약을 연장 하셔야 하며,  

연장 사용에 대한 비용은 차량을 반납 하실때 결제 하시면 됩니다.


사전 동의 및 계약연장없이 임의로 연장사용시 사고에 대해 보상 및 보험 면책 등을 받지

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점으로 문의하시어 계약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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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연령 차량대여가 가능한가요?

굿모닝오토랜드 차량대여자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기본대여자격

 
- 21세 이상 /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
 -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,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객

 

11인승 이상 차량 대여자격

 - 21세 이상 /1종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

 -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,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고객

 

15인승 차량 대여자격

 - 기사포함만 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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